조특법 통과 안되면 지방은행 분할 철회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불발되면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수정했다.우리금융지주는 7일 광주·경남은행의 분할 철회조건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기존 계획서에는 분할기일 전일까지 '매각절차가 중단되고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정했다.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방은행 인적분할 계획을 의결하면서 철회 요건으로 매각 절차 중단, 조특법 개정안 불발 등 두 가지를 제시했지만 이번에 이 두 가지 중 조특법 개정안 불발만 충족돼도 분할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이는 경남·광주은행 매각 및 분할 과정에서 오는 3월 1일 분할기일까지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조건 수정은 우리금융 이사회가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지방은행 매각이 진행되면 우리금융이 7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내야 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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