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양기대 광명시장 등을 '허위'고발한 3명의 시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요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유부연ㆍ이병주, 정의당 문현수 시의원은 광명시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위보고서 채택을 볼모로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12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의회는 지난해 6월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명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살피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특위 소속 유 의원 등 3명의 시의원들이 왜곡된 내용이 담긴 특위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지자 특위가 아닌 개인 명의로 지난해 9월16일 광명시장과 공무원, 민간인 등 18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31일 양기대 광명시장 등 18명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 고발에 대해 전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들 고발인 3명이 6개월 간 일방적으로 주도한 특위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광명시 인터넷 방송과 일부 언론에 의해 여과 없이 전달됐고, 특히 근거없는 범죄 고발 내용 요지가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강조했다.또 "왜곡된 사실로 인해 광명시와 공무원들이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등 그간 입은 정신적ㆍ 육체적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고발인이 특위과정 중에 보여준 근거 없는 사실왜곡과 의혹 부풀리기, 공무원들에 대한 인격모독, 부당한 답변 강요에 이은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허위자료 제시 등으로 인해 광명시와 공무원들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며 "유 의원 등 3명은 35만 광명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명시는 이들 3명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앞서 유 의원 등 3명의 시의원은 광명시장과 공무원 8명, 민간인 10명 등 모두 18명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사무와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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