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해 추적 중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채군의 신상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난달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유 교육장이 지난해 6월 국정원의 한 정보관(IO)으로부터 “채군 아버지의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한 정황을 포착했다.이후 유 교육장은 교장에게서 “채군 아버지가 검찰총장과 이름이 같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정보관에게 알려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해당 정보관은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지원청 등을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채군 학생부 유출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채군 신상정보를 파악한 시점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했던 지난해 6월11일과 비슷한 시기로 알려졌다.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정보관을 소환해 채군 정보 파악을 유 교육장에게 부탁한 경위와 이를 지시한 조직 내 윗선이 있는지, 다른 접촉 인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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