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각 공구별 낙찰자-들러리 현황 (자료 : 공정위)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는 15개 공구 가운데 8개 공구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중 5개사는 교차방식으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가령 A공구를 대우건설이 낙찰하면 B공구에서는 들러리로 서는 방식이다. 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각각 진흥기업과 태영건설을 들러리로 세웠고,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했다.▲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 (단위 : 백만원, 자료 : 공정위)
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 등 7개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 7개 공구에서 입찰 담합을 진행했다.이들 업체들은 품질이 떨어지지는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에 참여했다. 또 담합 결과 각 공구별로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했고,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도 않았다. 평균낙찰률은 97.56%에 달했다.공정위는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 총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건설의 과징금이 160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140억7400만원), 현대산업개발(140억2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95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은 포스코건설은 1억4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 받았다.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해 조사를 방행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또 21개 업체 가운데 입찰을 따낸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이뤄지면 총 2조1649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