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질자동측정업체의 35.1%는 기계를 조작하거나 측정값을 희석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기동단속반은 12월 초순 실시한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업체 특별단속결과 위반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수질TMS(Tele-Monitoring-System)는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하·폐수처리시설, 일반사업장 등에 설치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27일∼12월 3일까지 실시됐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차원의 첫 특별단속으로 수질TMS 비정상 운영 개연성이 높은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13개 업체가 적발돼 35.1%의 적발률을 보였다. 위반 유형을 보면 ▲측정기의 측정값을 고의로 조작한 기계조작 8곳 ▲희석 측정 2곳 ▲폐수 무단방류 1곳 ▲기타 기계고장 방치 등이 2곳이었다. 수질TMS 기계는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전문가만 운용체계를 알 수 있고 단속할 때 순간적인 조작이 쉬워 그동안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질TMS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 전문가를 통해 기계 특성, 운용체계에 대한 사전교육 등의 철저한 준비로 TMS 기계조작과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의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 등 실태를 밝혀낼 수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곳 중 11곳은 고발하고, 2곳은 행정처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 환경범죄에 대한 감시역량을 더욱 확충하고 전문화하고 오염물질 실시간 원격감시와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수질TMS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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