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사고 같은 기종 조종사 3명 불시 훈련에 낙방…2명 퇴사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
이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 이후 같은 기종을 몰던 조종사들을 상대로 모의비행훈련을 실시한 결과 2명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9월23~11월23일 B(보잉)777기 운항승무원(조종사)을 상대로 비상 모의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착륙사고 후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통해 내린 20건의 개선명령(운항 분야 13건)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였다. 착륙사고 기종인 B777 조종사들은 먼저 비행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를 통해 계기착륙시설(ILS)이 작동하지 않는 등 사고 상황과 비슷한 조건에서 훈련에 들어갔다. 착륙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에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먼저 측풍이 시속 30노트(kts) 속도로 분다는 전제아래 육안으로 활주로를 확인하고 착륙하는 훈련(Visual Approach)이 실시됐다. 같은 조건에서 최고 출력(HIGH ENERGY)인 경우 착륙 훈련도 진행됐다. 이어 측풍이 25kts로 불고 100피트(ft) 상공에 구름이 꽉 찬 상태에서 글라이드 슬로프(glide slope)가 꺼졌을 때의 착륙 훈련과 1200피트까지 구름이 찬 상태에서 측풍 35kts인 경우 착륙 훈련이 병행됐다.부기장들은 정확한 비행 준비와 상황 발생 시 기장과의 의사소통(CRM)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아시아나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조종사들을 상대로 사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의거, 재심사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기장 1명과 부기장 1명은 재훈련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훈련 직전까지도 아시아나항공이 운영 중인 B777기 12대 중 한 대 이상을 조종했다. 이들 중 기장 1명은 규정에 따라 강등될 위기에 처하자 회사를 퇴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낙방한 부기장 1명에 대해 3번째 기회를 마련했고 그는 훈련을 통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어 B747항공기에 대해서도 훈련을 실시했으며 기장 1명이 탈락했다.아시아나항공 홍보팀은 "앞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운항안전을 위해 혹독한 조건 하에서 불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건에 미달한 조종사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종사들의 자격 미달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뜻으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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