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K 횡령사건 공범’ 김원홍에 징역 5년 구형(1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검찰이 ‘SK그룹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금액이 450억여원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소비한 사람인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선처를 호소할 만한 사정이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1년 초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던 김씨는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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