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충실 동작구청장
앞서 2011년7월 효행장려금 내용이 포함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제33조 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 지원근거 법안을 마련하면서부터 탄력을 받고 있다.구는 이달들어 1500가구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6월에도 178가구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자는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이며 반기 중에 신청하면 해당 반기 말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급속한 핵가족화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孝(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