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리콜을 실시한다. 표는 리콜대상 차량이다.(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가 리콜된다.국토교통부는 이들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리콜 대상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경우 XF(2.2디젤, 888대), XF(2.0가솔린, 213대), XJ(2.0가솔린, 88대)다. XF2.2대젤에서는 연료라인 누유로 주행 중 화재의 위험성이 발견됐다. XF2.0가솔린과 XJ2.0가솔린에서는 인터쿨러와 터보차저사이 연결호스가 주행 중 빠져 시동이 꺼질 수 있다.이들 자동차 소유주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연료 인젝션 리턴라인으로 교환하거나 인터쿨러 연결 호스를 재장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볼보자동차코리아 차량은 S60(FS, 268대), S80(A70, 139대), XC70(B70, 58대), XC60(D70, 28대)이 리콜 대상이다. S60은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차량은 엔진벨트(파워핸들, 발전기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의 고정부싱이 조기 마모돼 소음과 엔진벨트 이탈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볼보는 오는 24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결함을 무상으로 수리한다.한국토요타자동차의 캠리(V6, 183대), 캠리(8092대), 캠리(하이브리드, 2686대), 벤자(V6, 516대), 벤자(30대)도 리콜 실시한다. 이들 자동차 소유주는 오는 26일부터 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차량 제작사들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3-8289), 볼보자동차코리아(1588-1777),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로 문의하면 된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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