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IBK투자證 직원 과태료 폭탄…금감원 제재심 통과

임직원 90여명 주식매매제한 위반 약 30억 과태료 폭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직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감사원이 두 증권사 직원 수백명의 차명계좌 등을 적발한 내용을 금감원이 면밀히 조사한 결과 내려지는 제재다.제재 대상은 80~90여명으로 직원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은 25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총 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제재심의위원회가 통과시킨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최종 과태료 수준은 내달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모두 거쳐 확정된다.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직원들의 임직원 주식매매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다만 과태료 부과 안건인 만큼 최종 제재 수위는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제재 대상은 2개 증권사를 합쳐 80~90명 수준이다. 대우증권이 IBK투자증권보다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각 직원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25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직원별로 상이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한편, 이날 함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골드만삭스증권의 해외 채권 불법판매에 대한 기관제재 안건은 심의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명기회를 더 달라는 골드만삭스 측의 요청이 있어 심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다음에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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