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항문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4일 중국 칭다오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40g을 일행 중 한 명의 항문에 숨겨 한국에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필로폰 40g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으로 13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과가 있는 이씨가 출소 후 마약사범과 접촉하며 중국을 왕래하고 필로폰 운반책을 고용해 입국하려는 정황을 포착, 인천공항 세관의 협조를 받아 이들을 붙잡았다.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 흡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빨대를 확인하고 이후 X-선 검사로 항문에 숨긴 필로폰을 발견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자신이 직접 운반하면 세관 등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강모(34)씨로 하여금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들여오게 했다. 경찰은 압수한 필로폰 외에 이씨 등이 상당량의 필로폰을 구입·판매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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