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계약 유지시 가입 금리 두 배…최고 연 6.2%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사회 소외계층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IBK사랑나눔적금'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가입 당시 약정 금리의 두 배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연 3.1%(17일 현재)인 2년제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에 해지하면 연 6.2%를 적용받는다. 또 예금주(배우자 포함)의 결혼, 출산, 입원, 사망 등의 사유로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 특별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한 계좌에 한해 적금 유지기간별로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의 고시금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등이며 가입금액은 한 사람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 가입기간은 1년에서 최장 3년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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