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 통한 수익사업 터주고…법인약국도 허용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취지와 내용 들어보니

-'경영 건강'챙겨라…병원에 '딴 장사' 허용-길병원 차병원 등 848곳 수혜…삼성의료원·아산병원은 대상 안 돼-법인약국 개설도 가능…일부선 "의료민영화 사전 단계"우려도-외국 국내학교 합작법인도 허용…SW 제값받기 대책도 내놔[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박혜정 기자]앞으로 길병원, 분당차병원 등 의료법인은 자회사를 통해 의료관광·화장품·온천과 같은 수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약사들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 여러 지점을 갖춘 법인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의료법인이 학교법인처럼 부대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이 고유 역할인 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의료법인이 겸할 수 있는 부대사업도 의료인 교육·장례식장·구내식당·부설주차장·산후조리 등 8개로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법인도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법인을 만들 수 있다. 진단·치료 등 의료업은 모법인인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하되, 자법인이 의료법상 부대사업과 의료수출을 맡는 식이다. 자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도 의료기기 등 구매,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등 의료관광, 의약품·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 개발, 온천, 서점 등으로 확대된다. 의료법인이 외부 자본 조달, 대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자법인을 세우고 자유롭게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현재 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 848곳으로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빅5'로 불리는 초대형병원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들 병원은 학교·재단·사회복지·종교법인으로 자법인 설립 규제가 의료법인 만큼 까다롭지 않다. 학교법인인 서울대병원법인과 연세학교법인은 자법인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와 의약품 공급업을 하고 있다.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 대기업 계열 병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어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이번 대책에서는 약사들이 법인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2002년 개인 약사·한약사 등 자연인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의 후속조치다. 다만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 참여하고 이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만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약사들이 전국 곳곳에 지점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누리약국, 메디팜 등 약국 체인은 약사 개인과 계약을 맺은 후 이름만 빌려주고 약국 경영은 개설자인 약사가 하는 형태"라며 "법인 약국은 약국의 수익이 곧 법인 수익으로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방침이 '의료민영화 사전 단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수익사업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자법인을 통해 외부자본조달, 합작투자를 하게끔 길을 터줘 '주식회사 병원' 전 단계까지 가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은 의료법인에 환자 진료 외에 자법인을 통한 신 수익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라며 "자법인에서 거둔 이익을 다시 의료법인이 재투자하도록 하는 만큼 영리법인 허용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고용·지자체와 관련된 규제개선 대책도 제시됐다. 교육 서비스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정부는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해외대학 사이의 조인트 캠퍼스(Joint Campus)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도 추진한다. 정부는 SW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 해외 SW 예산편성 사례, 국내 SW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 부문부터 SW 대가 현실화를 통해 지자체, 공기업, 민간부문까지 SW 제값주기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전문인력채용지원금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제한했는데 이를 전 업종으로 넓혔다.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및 보건서비스 등 취업 유발효과가 높은 업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사항 신고기관이 일원화된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이탈 등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고용부(외국인고용법)와 법무부(출입국관리법)에 각각 신고했는데 둘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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