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특허는 무효이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