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더 타려다 '낭패'…'되레 반환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들의 수술 보험금을 더 타려고 소송을 벌인 어머니에게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보험금을 둘러싸고 A씨와 보험사인 우체국 측이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우체국 측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밝혔다.군 복무 중이던 A씨 아들은 선임병들의 집단 괴롭힘 탓에 2010년 스스로 머리에 총을 쐈다. 아들은 근처 병원에서 두개골과 뇌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05년 아들을 위해 가입한 우체국 건강보험을 통해 장해급부금 41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입원비와 수술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우체국을 상대로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우체국 측에게 690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우체국도 보험 계약이 무효라며 맞소송으로 맞섰다.결국 재판부는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아들 대신 청약서에 서명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점과 아들에게 일어난 사고도 재해가 아닌 고의적인 자해라는 우체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아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개별적인 서면 동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고의적인 자해로 장해가 생겼으므로 A씨는 부당이득으로 얻은 장해급부금도 우체국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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