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손님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해온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사장 A(33)씨와 여종업원, 손님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한 호텔 지하 1층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인근 모텔에 투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전에 모텔 측과 계약을 맺은 뒤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분리, 각각 호텔 정문과 후문에 대기시킨 차량에 나눠 태운 뒤 모텔로 이동시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모텔에서 압수한 영업장부 등을 토대로 부당이득 규모를 파악,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경찰은 또 이들이 호텔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모텔 사장 B(38·여)씨 등 모텔 관계자 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한편 인천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모텔 등 숙박업소와 연계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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