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 카드사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제2금융권에도 시행됐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에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해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한 경우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요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신용등급평가 기관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개선돼야 한다.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져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과정은 쉽지 않다. 단순히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했다고 해서 금리인하요구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특히 카드사 대출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이용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쉽지 않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 2등급 이상 오르는 것이 단기간에 진행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얼마나 적용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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