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박선강]공청회 설문투표서 90.5%·주민 여론조사 결과서도 66.3%가 찬성광주 남구 주민, 임대 업종으로 아울렛 등 대규모 판매시설 선호광주광역시 남구지역 대다수 주민은 주민 공청회 설문투표와 여론조사에서 남구 신청사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구는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 남구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5일 남구(청장 최영호)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이날 오후 남구 문예회관에서 열린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공청회 및 설문투표에서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공청회에서 조례 개정에 관한 자유토론 뒤 실시된 주민 설문투표(총투표권자 436명 중 338명 투표, 투표율 77.5%)에서 투표권자 306명(90.5%)은 ‘남구 신청사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을 위한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치 않다’고 투표한 주민은 22명(6.5%)이었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지 않아 무효처리된 것은 10표(2.95%)됐다. 또 ‘신청사 임대대상 업종으로 아울렛 등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이 필요하냐’는 설문투표에서는 투표권자 311명(92%)은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필요하다’에 투표했다.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한 주민은 17명(5%), 10표(2.95%)는 무효 처리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서울 한길리서치와 광주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남구민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주민 대다수는 대규모 점포 조례가 일부 개정돼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길리서치 조사결과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민은 637명(63.7%), ‘일부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363명(36.3%)이었다. 코리아정보리서치의 경우 조례 일부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응답자는 689명(68.9%),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응답자는 311명(31.1%)이었다. 두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조례 일부개정에 찬성한 평균 응답률은 66.3%, 반대 의견은 33.7%로 집계됐다. 이밖에 신청사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의 경우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4명(61.4%)이었고, 코리아정보리서치는 658명(65.8%)이었다.‘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86명(38.6%)과 342명(34.2%)로 나타났다. 주민 여론조사는 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여론조사와 공청회 설문투표 결과 다수의 주민들의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정된 조례안을 오는 9일 남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상인들이 생존권과 전통시장 상권 붕괴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 움직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형마트는 절대 입점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명기할 방침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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