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다 미끄러져 허리디스크, '고객에게 보상해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쇼핑하다 미끄러져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고객이 쇼핑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고객 최모(52)씨가 쇼핑 업체 '이랜드 리테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쇼핑 업체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매장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내부 상태를 살피고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쇼핑 업체 '이랜드 리테일'은 최씨에게 421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이랜드 리테일'이 운영하는 킴스클럽에서 쇼핑을 하던 중 계산대 근처 바닥에 있던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졌다. 응급실에 실려 간 최씨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이에 최씨는 입원 기간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재산상 손해와 치료비를 달라며 '이랜드 리테일'측에 소송을 냈다. 쇼핑하다 미끄러져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고객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쇼핑하다 미끄러져 허리디스크, 앞으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더 꼼꼼하게 청소 하셔야 겠다", "쇼핑하다 미끄러져 허리디스크, 이번 계기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 더 구박당하겠다", "쇼핑하다 미끄러져 허리디스크,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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