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기자
▲단속에 적발된 다람쥐 택시에서 합승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다람쥐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으로 처분된다. 이번에 적발한 21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처분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합승을 유도한 택시가 4명을 태우고 기본요금 거리를 간 다음 1인당 3000원씩 총 1만2000원을 받으면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 등 3건을 위반한 셈이다. 시는 이 중 처분금액이 가장 높은 '미터기 미사용(40만원)'을 적용해 처분을 요청했다. 합승 또는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 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부당요금 징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단속이 이뤄진 곳은 신림동 고시촌 입구, 강북구 우이동(도선사), 동서울터미널이며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 등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서울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람쥐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8건 ▲미터기 미사용 61건 ▲정원초과 11건 ▲부당요금징수 3건 ▲기타(복장위반, 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45건 등 총 15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설동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는 시민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과속을 일삼으며 승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다람쥐택시를 발견하면 120다산콜센터로 즉시 신고해 정상 운행하는 택시와 시민을 보호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