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애플이 출판사들과 담합해 e북 가격을 인상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 피해·보상액과 이로 인한 과징금 부과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고 반발했다. 앞서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e북 가격 인상을 위해 주요 출판사들과 가격을 담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애플과 가격 담합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출판사는 펭귄, 아셰트 리브르, 하퍼콜린스, 사이몬&슈스터, 맥밀런 등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애플은 담합을 성사시키고 실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출판사들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소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없앤 혐의가 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피해액을 산정하고 이날 추가 심리를 열었다. 애플은 2010년 아이패드용 e북 시장진출에 맞춰 e북 출판사들에 가격 결정권을 주면서 대가로 판매 이익의 30%를 가져가는 모델을 도입했다. 이전까지 e북 가격은 소매시장의 90%가량을 장악했던 아마존이 결정권을 행사해왔으며, 관행상 권당 9.99달러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 모델이 도입되자 출판사들은 아마존에 이 제도의 도입을 압박했고, 그 결과 e북 가격은 권당 12.99~14.99달러로 치솟았다. 이에 인터넷 서점 아마존 등은 애플의 행위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고, 미 법무부는 애플과 출판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도입하려 했다”며 맞서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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