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상가건물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찾아 해결해주는 집합건물 재능기부 봉사단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발족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인철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은 2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 분쟁민원 재능기부 업무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무보수 재능기부 참여의사를 밝힌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로 구성된 50여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찾아가는 집합건물 재능기부 현장상담실을 구성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유형을 고려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제시하게 된다. 도는 지난 6월 상가 및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 공무원과 함께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총 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조정위원회를 통할 경우 분쟁민원 조정에 행정절차 이행 등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법원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며 "분쟁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상담 인력이 필요해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김문수 지사는 이날 협약체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 "집합건물 분쟁민원 해결을 위해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는 협약을 맺었다"며 "모름지기 민원해결은 신속, 통합, 전문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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