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지난 5월28일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시행된다.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9세부터 18세)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활동이다.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 제도는 태안군 해병대 캠프 사고 등 잇따르는 청소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청소년과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www.youth.go.kr)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신고주체는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자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개 모집을 실시해 활동을 주최하는 자가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사전 신고는 참가자 모집 전에 활동 주최자 소재 자치구에 신고서, 운영계획서, 운영자 명단,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14일이다.만약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 수리 전에 모집한 경우,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청소년활동 사전 신고 제도에 대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075-8644)와 자치구 청소년 관련 부서이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062-234-0755)에서 안내할 예정이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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