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환경오염 방지물품 30% 관세 감면…2년 연장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기한을 2년간 연장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 대상은 84개에서 71개로 품목을 조정한다.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과 관련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당초 적용 시한은 올해 말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또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은 기존에 56개에서 44개로 조정한다. 건조기, 광택기 등 감면 수요가 없는 제품 17개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한다.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제도도 대상 품목을 84개에서 71개로 조정한다. 드릴링 머신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이후 수입신고 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71개 품목은 관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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