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검찰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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