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12일부터 10월말까지 정부가 실시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2800여의 신고가 접수됐고 2189명을 검거하고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67개에 대해 탈루세금 7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일 제19차 불법사금융척결 TF회의(팀장 고영선 국무2차장)를 열어 지난 9월12일부터 10월말까지 벌인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 기간에 약 1만2800여건(일반상담 1만1200건, 피해신고 1600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신고 중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 요청의사를 표시한 건에 대해 ▲검·경 ▲서민금융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 또는 지자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자체 기획·인지수사 및 경찰 자체·신고사건 수사를 통해 총 2189명을 검거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898건의 위법사항 적발, 428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63개에 대해 탈루세금 67억원을 추징하고 너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정부는 일제신고기간에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앞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등 현행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국무조정실 내 불법사금융TF를 활용해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밍·스미싱·대출사기 등 신종·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합동 단속역량을 강화해 진화하고 있는 신종 불법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특별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서민들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종합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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