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다음 달부터 심장질환, 크론병을 앓는 환자도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후 심근병증, 복합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환자와 크론병 진단을 받은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또 심근병증·선천성심질환·크론병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생겨 추가 촬영을 하거나, 크론병 환자에게 새로운 병변이 발생해 추가로 촬영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번 조치를 통해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자 3만5000여명, 크론병 환자 1만여명 등이 의료비 부담 감소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심장질환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환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고, 환자·국민 요구도, 의료계 의견,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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