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사 합의 하에 시술재료 선택, 시술비용 기재토록부작용 사전에 고지해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히시술보증기간은 최대 1년까지[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 전 환자에게 부작용을 고지해야 한다. 시술재료는 환자와 의사가 합의 하에 결정하며 시술비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임플란트 시술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분쟁발생 시 원활한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09년 502건에서 2010년 914건, 2011년 1404건, 2012년 14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의사가 시술 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시술 계약도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앞으로 의사와 환자는 시술 전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과 투약 여부를 시술 동의서에 기재해야 한다. 시술방법과 시술부위, 이로 인한 부작용 등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설명하도록 했다.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 재료는 환자와 의사가 합의해 선택하고 선택된 재료의 종류와 개수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토록 했다. 시술별 진료비용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임플란트 시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지대주 연결, 보철물 장착 등 시술 단계별 시술일자, 시술비용, 진료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술보증기간(책임관리기간)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과 동일하게 1년이다. 이 기간동안 의사는 정기검진과 이식체, 보철물 탈락, 나사파손 시 재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환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의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했다. 이 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와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술실패나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www.kda.or.kr)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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