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미등록 지하수 신고,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노상래]무안군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방지 차원에서 폐공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군 관계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하고 있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모든 지하수시설이 포함된다”며 “과태료 발생을 막고 수질검사 서비스도 받도록 신고 기간 내에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무안군 건설교통과나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한편 군은 올 4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1차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1200여공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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