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 전 회장, 부당 정보 제공 관련 '주의적 경고' 경징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미공개 정보를 부당 제공한 KB금융지주 전 회장과 부사장 등 임직원 2명이 감봉 3개월 및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11일 "KB금융지주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돼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어윤대 전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에는 감봉 3개월을 조치한다"고 밝혔다.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외의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박 전 부사장은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주주의 투표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미국의 사설 추종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부당하게 제공했다.이와 관련해 어 전 회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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