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왼쪽)이 조성연 하늘병원 원장에게 인증서를 전달했다.<br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인증을 위해서는 강화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적용되며 법정 설치항목 이외에도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화상전화기, 휠체어 충전기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 그동안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위해 노력한 하늘병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