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관급공사 입찰제한처분, 법원결정까지 효력 정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오롱글로벌은 광주시가 제기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해 최근 광주지방법으로부터 처분 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확인했다고 6일 공시에서 밝혔다. 회사는 법원의 선고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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