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구례우체국, 민원·복지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서기동 구례군수(왼쪽)와 오현삼 구례우체국장이 민원· 복지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양 기관 협업기반 구축으로 지역 민원 · 복지 해결”[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과 구례우체국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31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서기동 구례군수, 오현삼 구례우체국장 등 양 기관의 주요간부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복지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5일 안정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를 전국 농어촌지역의 지자체로 확산하여 민원·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상부기관의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최근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복지민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어 "우리지역 민원· 복지는 우리 손으로"라는 자세로 지역우체국과 협업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소외계층 생활실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 주민불편· 위험사항 신고 등 3대 민원 ·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문 8조로 되어있다. 서비스 제공방법은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면 우체국에서는 집배원을 통해 우편물을 각 가정에 배달하고, 배달과정에서 알게 된 소외계층의 생활실태와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및 위험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지자체가 즉시 처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군 관계자는 “구례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7천870명 중 독거노인은 2천350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29.9%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민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 구례우체국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집배원의 도움을 받아 민원·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업기반을 구축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공동으로 참여할 방침이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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