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서울 강서구, 한시적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는 다른 생활·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하지 말고 생쓰레기만 분리배출해야 한다.이를 위반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했다.구는 김장 후 발생하는 배추, 무 등 김장쓰레기양이 1일 기준 약 130t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구는 다량 발생되는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봉투에 담아 배출 시 주민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이에 따른 무단투기 발생 우려도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김장쓰레기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허용 기간은 11월1일~12월15일 45일간이다. 배출 가능한 김장쓰레기는 20ℓ 이상 생채소 쓰레기이며, 종량제 봉투에 매직을 활용,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단, 물기가 있고 절인 상태와 20ℓ 미만 생채소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또 다른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지 말고 생쓰레기만 분리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는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 저녁해가 진 후~오후 12시 반드시 집앞에 내놓을 것을 당부했다.강서구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반도 운영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정상적인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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