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0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불법산림훼손,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이동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분야 전문지식을 갖고 산림과 관련된 불법행위자들을 조사·단속할 산림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이 본격화 된다.산림청은 30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산림특별사법경찰단 발대식을 갖고 산림훼손과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함부로 옮기는 사람을 집중조사,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속공무원들 중 각 지방검찰청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들로 이뤄진다. 전국적으로 125명이 홍천, 평창, 안동, 무주, 부여 등 25개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이다.이들은 숲에서 일어나는 ▲불법산림형질변경 ▲무허가 벌채 ▲임산물 채취 등 산림범죄 수사업무를 맡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조사내용은 관할지방검찰청으로 넘겨져 법에 따라 처리된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산림공무원들이 산불 막기, 산림병해충 없애기 등 일반산림보호업무를 겸하고 있어 불법산림행위단속에 온힘을 쏟기 어려운 점이 있어 생기는 전문보직으로 다음 달부터 활동이 강화된다.최병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발대식은 국유림관리소별로 운영했던 산림특별사법경찰제도를 본청이 총괄 관리해 산림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업무가 체계화·효율화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산림청은 발대식을 계기로 항공사진 등을 이용, 불법산림훼손 예상지를 알아내 조사하고 최근 갑자기 번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소나무를 함부로 옮기는 사람도 중점 단속한다. 한편 산림청이 잡아내는 산림관련 불법행위는 한해평균 2400~2500건에 이른다.
☞‘특별사법경찰제’는?기능별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제를 보완키 위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철도·산림·위생 등 특정분야의 일반직공무원을 지명, 단속과 조사?송치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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