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요트회원권을 취득했을 때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신종담배인 물 담배, 빠는 담배(스누스)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요트회원권의 경우 취득형태 등이 승마회원권과 비슷한데도 그동안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었다. 신종담배도 과세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율을 판매가격의 100분의35로 정했다.종교인들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종교인이 종교 활동을 하면서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마련돼 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른 날에 쉴 수 있게 됐다.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특혜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감면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의료원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세 가지 감면을 받았다. 반면 사립대학의 부속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은 세 가지 감면 이외에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총 6가지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었다. 이를 줄여 지방의료원과 같은 수준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