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위해 녹취록 있다면 투자자에 제공하는게 맞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요구가 있다면 동양증권이 투자 관련 녹취록 파일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동양사태 피해자와 동양증권, 나아가 동양증권과 금융감독원 사이에 녹취록 제공 여부를 두고 불거졌던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금융위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금융위에 요청한 녹취록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녹취를 한 것이 있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답변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되도록 빨리 공식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은 투자자 요청 시 제공해야 하는 계약 당시 자료에 '일반정보, 제공 문서, 주문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녹취'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에 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를 결정할 당시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이 관련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여기에 금감원이 '동양증권이 투자자에 녹취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동양증권에 녹취록 파일을 투자자에 제공할 것을 지시했지만 동양증권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서 문제가 확대됐다.급기야 동양증권은 금융투자업 규정을 주관하고 있는 금융위에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금융위가 내부 검토를 통해 유권해석을 하고 동양증권에 공식 답변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동양증권 입장에서는 먼저 나서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만큼, 금융위가 이처럼 동양증권이 녹취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면 계속 녹취록 제공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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