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4036대 적발…1대당 평균 50건 법규위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정부가 3개월간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약 4000여대의 '대포차' 신고가 접수됐다.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해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7~9월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 등을 1만8900대 정도로 추정만 하고 있다가 처음 신고를 받았다"면서 "향후 1년간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아 대포차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고를 통해 유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로는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포차들의 법규 위반 사례는 주·정차 등 위반(18만98건), 검사미필(1만383건), 의무보험 미가입(1635건), 자동차세 미납(5255건) 등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대포차가 고속도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을 시행해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 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와 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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