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르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2심은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신 회장이 악성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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