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거래소, 신의 직장의 남다른 복리후생비'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가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고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거래소는 직원 1인당 평균 200만원의 복지포인트, 580만원의 경로효친지원금, 566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보상비의 경우 직원 1인당 평균 11일의 휴가를 사용하고도 566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2012년 연간 직원 1인당 급여가 1억616만8000원,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741만8000원으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만 1억1358만6000원에 달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매달 40만원의 지방근무자 교통비와 자녀학자금(중학생 이하) 등을 지급해 급여 외에 지급받는 금액은 훨씬 늘어난다. 거래소의 자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코스콤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2년 직원들에게 평균 14.7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272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코스콤은 9.7일을 제공하고 308만원의 연가보상비를 각각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코스콤은 개별 직원의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급여성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원해 개인연금 지원금을 1인당 연간 309만원씩 지급했다. 강 의원은 "거래소는 수차례 방만 경영이 지적된 이후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 혜택 등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과 눈높이가 많이 다른 것 같다"면서 "거래소와 자회사들이 '신의 직장'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려면 좀 더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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