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영유권 주장 영상 유포'에 강력 항의 '즉각 삭제하라'(종합)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재한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출처:유튜브 //www.youtube.com/watch?v=TXg-NGVKuW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우리 정부는 23일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즉시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외무성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우리의 독도 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 한다"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동영상을 즉각 삭제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몰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도발 행위가 한일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통감하고 역사적 과오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부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단념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 주권을 국제사회에 확고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재한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출처:유튜브 //www.youtube.com/watch?v=TXg-NGVKuWI)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16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관한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외무성 웹사이트의 독도 관련 페이지에도 이 동영상이 링크됐다. 동영상에는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독도 불법점거를 했다'는 등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이 동영상은 2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조회수 1만1000여건을 돌파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이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 총 10개 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한편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직후 서울의 외교 채널을 통해 한 차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재한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출처:유튜브 //www.youtube.com/watch?v=TXg-NGVKuWI)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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