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시민단체 청구 이어 정치권 합세금융위·금감원 국감 후 野 중심 급물살민주당, “금융당국 책임 진상 규명해 밝힐 것”이르면 내달 중순께 실시…착수 6개월 내 결과 도출
▲ 감사원(자료사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동양그룹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오는 11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서 접수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당국책임론이 더욱 부각되면서 감사 요구가 탄력을 받고 있어서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내달 실시 예정인 동양그룹 자체검사에 대해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자체감사반을 꾸려 이르면 내달 중순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치권이 감사원 감사를 진행키로 한 건 외부기관에 의한 총체적 점검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간 부실 논란이 일었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을 쇄신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금감원의 자체검사가 곪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는 데 역부족일 수 있다는 주장도 반영됐다.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의 검사에는 실효성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감독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사정당국 압박에 나선 상태다. 다만 감사원 내부에서는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데다 정치권까지 감사에 힘을 보태면서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금감원 검사와 일정이 겹칠 경우 감사시기는 다소 조정될 수는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안이 크고 국감 이후에는 정치권도 감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어 (감사 실시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규정에 근거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남은 만큼 여러 가지 정황과 사태 추이 등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가 실시될 경우 감사반 규모는 최대 5~6명 이내 범위에서 꾸려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감사원의 공공기관 대상 감사 착수 시에는 과장급이 감사반장을 맡고, 각 국에서 차출된 인원들이 감사관으로 참여한다. 감사원 내부 훈령에는 감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감사 청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상임위 차원의 대책 논의가 국감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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