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사고있는 인천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시설이 일부 무단 축조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과 관련해 일부 위법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감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관할 서구는 공장 내 가열기, 여과기 등 일부 부대 및 생산제조시설 20기를 무단 축조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5일 SK인천석유화학과 시공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지난 10∼11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 인·허가 관련자료를 검토한 시는 일부 위법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자료 검토 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하고, 21일부터 감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시는 지난 2006년 11월 공장 증설 승인 이후 2013년 1월 건축허가과정과 건축허가 이후 공장건축물 건축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감사할 방침이다.SK인천석유화학은 1조6000억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파라자일렌은 원유 등의 정제 과정에서 나온 나프타에서 추출한 석유화학 원료이다. 주로 폴리에스테르섬유 등 화학섬유나 엘시디(LCD) 화면 부착용 필름, 물병(PET병), 음식 포장재 원료로 쓰이고 있다.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발암물질 오염 의혹과 주민들의 안전성 검증이 제기되는데도 회사 측이 투명한 검증없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