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대상 한글이름 지어주기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많은 결혼이민자들이 국적 취득 이후에도 이국적인 이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복잡함과 비용 부담에 발목이 잡혀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현실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 10월부터 한글이름 지어주기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이름 지어주기는 도봉구 도봉동 소재 애당철학원 측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 결혼이주민이 구청에 한국이름을 신청하면 이를 구청에서 수합해 재능기부자에게 전달한다. 작명서비스 비용은 무료다. 무료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중앙지부)과 함께 실시한다. 대상은 결혼이민 귀화자. 성·본 창설 및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법률구조공단 측에서 신청을 대행한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요비용 역시 지원한다. 도봉구에는 올 1월1일 기준 1300명이 넘는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구는 한글이름 지어주기와 무료법률구조 지원이 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 동질감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돕고 직접 법원을 오가며 겪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감소시켜 생활안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글 이름을 가짐으로써 한국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한국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여성가족과 (☎2091-3142), 도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990-5432)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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