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무기계약 않아 비정규직보호법 어겨

김종문 충남도의원, 임시회 때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지적…교육청 45%, 충남도 35%가 비정규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청과 시·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24개월 이상 고용된 668명에 대해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종문 충남도의회 의원(민주당, 천안7)은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때 도정질의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에 2년이 넘은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오히려 서울시 등은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인 경우 1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반면 충남도청과 시·군 지자체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66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수백여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계약해지와 반복재계약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같은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비정규직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충남도청 3400만원, 15개 시·군 평균 2200만원, 금산군 1600만원으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임금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용관계상 비정규직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간접고용(민간위탁)근로자 1285명에 대해 충청남도가 직접고용으로 이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공무원의 3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의 전체 근로자는 4만19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규직근로자는 1만8378명(기간제교사 2115명, 강사 5815명, 학교회계직 9189명, 용역 1259명)으로 전체근로자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청남도와 15개 시·군 지자체의 경우에도 ▲정규직공무원이 1만6819명 ▲비정규직근로자 5282명 ▲민간위탁간접고용근로자 1285명(7개 지자체만 보고 됨)으로 정규직 의 35%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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