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수령절차도 빨라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사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제한했던 은행 관행이 개선된다.금융감독원은 신한·하나·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을 포함한 9개 시중은행에 대해 사망자 계좌로도 입금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자 예금계좌로 입금이 제한될 경우 고인이 받아야 할 자금을 상속인이 제때 수령하지 못하고 별도 채권 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른다"고 관행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이들 은행은 사망자의 경우 민법상 권리와 의무능력을 상실한데다 계좌로 돈이 잘못 입금될 경우 반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망자 계좌로 입금을 제한했다.이 관계자는 "일반계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금이나 기초생활수급금의 착오지급 등을 이유로 전체 사망자 계좌의 입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하고 각 은행에 대해 사망자 예금계좌를 조속히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고인의 재산 상속과 채권 회수가 원활해져 불필요한 혼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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