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6일까지,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대상"[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6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판매하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해보험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해보험은 지난해는 광주지역 2개 자치구(남구, 광산구)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농업용 시설물과 관수, 양액재배, 보온, 난방 등 부대시설,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장미, 국화 등 9개 시설작물은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또 시설작물 중 멜론, 파프리카, 부추, 상추, 시금치 등 5개 품목은 시범사업으로, 남구와 광산구 등 2개구 지역농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가입 자격은 단동 하우스는 1,000㎡ 이상, 연동 하우스는 400㎡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부대시설이나 시설작물을 함께 가입할 때는 비닐하우스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재해 보험료는 국고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가부담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1/4가량을 부담하면 실손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고해 피해조사와 손해평가를 거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잦아지는 대형재해에도 안전하게 영농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 필수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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