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해남군이 관내에 무단 방치 및 불법 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7일 해남군(군수 박철환)에 따르면 도로와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교통장애 등 각종 폐해를 최소화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안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구조변경차량 및 무등록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신고 기간은 10월 1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군 관계자는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자동차를 무단으로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불법 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 역시 과태료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형사 처벌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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