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은 벤젠이나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을 말한다. 이번 고시의 시행에 따라 도료를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희석용제 종류·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 환경친화형 제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도료 용기 전면에 반드시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도료와 관련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함으로써 환경친화형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도료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환경 친화형 도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오존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중 하나이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지난 1995년 1일 2회였던 것이 2012년에는 29일 66회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국립환경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도료에 포함된 용제의 대부분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 이를 줄이려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을 낮추거나 수용성 도료 등 위해성이 적은 용제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오존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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