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업체별 과징금 규모. (자료 : 공정위)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유니큰,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케이엠그린, 코엔텍 등 7개다.석면은 방화, 내화 성질이 있어 슬레이트, 텍스 등의 건축자재나 브레이크 라이닝 등으로 사용됐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8년 7월1일부터 석면이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로 변경되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폐석면처리업체가 가격담합을 하게 된 셈이다. 폐석면 매립량은 2011년 기준 8만6500t으로 연간 시장규모는 약 135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7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65% 수준이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모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검찰에 이들 업체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